13일 인천시와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구가 2000년 7월초 생활쓰레기 청소업체 4곳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면서 구청장 친척이 운영하는 J환경의 구역 점유율을 기존 8.3%에서 14.3%로 크게 늘려주는 특혜를 줬다.
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감사를 벌여 구청의 담당 과장(5급)이 임의로 이 청소업체의 담당 구역을 늘려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이 담당 과장을 징계토록 하고, 결재선상에 있던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훈계토록 계양구에 요구했다.
그러나 구는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해서만 훈계조치한 뒤 담당 과장에 대한 징계를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징계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해 아직까지 징계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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