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부 수록여부 등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입력 2002년 5월 14일 17시 46분


다음달부터 114, 전화번호부, 인터넷 등 각종 매체의 전화번호 안내 여부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공개 범위를 가입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전화번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전화번호부 발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은 전화번호를 안내하거나 전화번호부를 만들 때 가입자들로부터 사전에 정보 공개 범위와 수록 매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정통부는 또 7월부터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등록된 43만여개 기관 및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전화번호부에 함께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업체들도 번호안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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