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측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한 총학생회장 구정모씨(22·법학 4년)를 학사제명하고 총학생부회장 이석영씨(22·전기공 4년) 등 총학생회 간부 3명을 무기정학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씨 등 총학생회 간부와 학생 30여명은 3월 29일 ‘이기준 총장 퇴진, 등록금 인상 반대, 모집단 광역화’ 등을 주장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채 4월 8일까지 11일간 농성을 벌였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번 주 안에 총장직무대행의 결재를 받아야 최종 결정되며 총장직무대행이 반대할 경우 재심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