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이 최고 630%까지 허용돼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8만8936㎡ 외에 추가로 1만8794㎡가 지정돼 총 10만7730㎡로 확정됐다.
또 용적률 400% 이하로 개발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 면적도 7348㎡에서 5만1323㎡로 크게 늘어났다. 행당동 144의 5 일대 5만1057㎡는 용적률 250%까지 허용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졌다.
왕십리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에 속하는 곳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6월 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