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론조사 보도 지방지기자 구속

  • 입력 2002년 5월 15일 18시 34분


전주지검은 15일 허위로 작성된 여론조사를 보도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전북 전주의 일간지 C일보 정치부장 정모씨(4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3월 초 전북 전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같은달 4일자 1면에 보도한 혐의다.

검찰은 또 유령 여론조사기관인 ‘MK리서치’ 명의로 ‘전주시장 후보 지지여론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 부장에게 제공한 건설업자 서모씨(5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여론조사 설문지 1000여장의 작성자 필체가 모두 같고 보도를 의뢰한 건설업자 서씨가 출마예상자 이모씨의 동생 친구인 점 등으로 미뤄 설문조사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신문과 보도를 의뢰한 건설업자들간의 대가성 여부와 설문조작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 신문은 3월 4일자 1면에 ‘전주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직 시장과 이모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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