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M&A 브로커 채씨로부터 8400억원의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인수합병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인 S사를 A컨소시엄이 인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1000여만원과 19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M&A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A컨소시엄이 최종 인수 업체로 선정될 경우 S사의 채무에 대한 탕감 비율을 높여 채무를 줄여달라는 청탁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998년 1월 계약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입사했으며 부도기업의 M&A와 특별채권의 현금화 등의 업무를 하는 유동화본부장을 맡아 왔다.
자산관리공사측은 “기업인수 업무는 투자관리본부 내 기업매각부가 담당한다”면서 “김씨가 유동화본부장 및 이사로 재직했지만 기업인수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