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경력직,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 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심사 결정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