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15일 “홍걸씨의 변호인인 조석현(曺碩鉉) 변호사에게 15일 오후 출두하라고 통보했으며 홍걸씨 측의 입장이 어떻든 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반경 검찰에 전화를 걸어 “홍걸씨가 여독이 풀리지 않았고 시차 적응이 안 돼 출두할 상황이 못된다”며 16일 오후 2시 출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홍걸씨의 조속한 출두를 촉구했고 홍걸씨 측은 뒤늦게 16일 오전 10시로 출두 시간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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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걸씨가 15일 검찰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홍걸씨가 검찰 출두에 앞서 사건 관련자 등과 말을 맞추기 위해 출두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홍걸씨가 만난 사람은 나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다른 변호사 1명뿐”이라고 말했다.
홍걸씨는 변호사들과 서울의 모처에서 밤 늦게까지 출두 시점과 검찰 수사에 대비한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걸씨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소환 절차 등에 특혜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소환 및 수사가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걸씨가 출두하면 이권 청탁의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홍걸씨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억여원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18일경 홍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