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경남 사천시 진사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짓고있는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 코리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최근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에서 부결(본보 5월10일 A25면 보도)된 것과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투자촉진법의 개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BAT 기공식 당시 공장 부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안내판과 지도 등에 이를 표기했다”며 경남도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달 말 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는 BAT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실무위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