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비위 사실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임용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중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한 입법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 유관 단체를 제외한 모든 민간기업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취업하기 위해 3년 이내에 한해 휴직할 수 있다.
또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경력직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장관에게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권을 실·국장 등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바꿔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실·국장의 인사 및 조직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