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체포에 저항 경관 폭행은 정당방위"

  • 입력 2002년 5월 19일 18시 41분


자신을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대항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돼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0일 폭력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노점상)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박씨가 현행범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박씨를 강제 연행하려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 박씨가 불법적인 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위법성이 없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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