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전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받은 경위와 함께 전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전매 문제를 언급한 뒤 “이번 주 안으로 449가구의 사전분양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 우편, 소환 등을 통해 분양 경위와 전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과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기기 위해 분양받은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고 밝혀 투기 목적으로 사전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별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검찰은 파크뷰 관련 업체와 부동산업계 등을 통해 전체 1829가구 가운데 70%가량이 분양된 이후 1년 이내에 전매된 점으로 미뤄 사전분양분 449가구 가운데 70%(314가구) 이상이 1년 이내에 전매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매 과정에 투기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