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도 가축위생험소가 최근 경계지역내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과 48개농가 1875마리에 대한 항체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날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돼지콜레라의 잠복기(최장 40일)를 감안, 위험지역(3㎞)내에 대해서는 6월 11일까지 방역조치가 계속되며 이 지역내 3농가 7500마리의 돼지는 이동이 제한된다.
철원군 김화읍지역에는 지난달 18일과 지난 1일 돼지콜레라가 발생, 10농가 8500여마리의 돼지가 도살 매몰됐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