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지사에 전화판촉원들을 고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을 선정해 호텔이용료 등 20여가지 서비스에 대해 할인혜택을 평생 제공한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내 회원을 모집한 뒤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호텔 레저업체 등과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업무제휴 계약만 체결한 뒤 회원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부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회원의 동의 없이 가입비를 결제했으며 이 사실을 안 회원들이 해지 요청을 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본사로 연락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방법으로 가입비를 거의 돌려주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