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범죄신고 유공자 171명 가운데 1000여만원에 상당하는 18명분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대전 서부(절도 등 6건), 대전 둔산(강간치상 등 7건), 충남 논산(절도 등 5건) 등 3개 경찰서이다.
이 돈은 범죄신고 포상금 항목이 아닌 본래 수사 및 정보비 항목에서 지급돼야 할 관내 8개 경찰서 직원들의 범인검거 포상금 및 부상치료비로 사용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26일 대전 둔산지역에서 강도치상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에 인계한 이모씨 등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모두 18명이 범인을 잡는데 큰 공을 세우고도 보상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올 3월 충남지방경찰청 사무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근 형사들이 바쁜 나머지 범죄신고자에 대해 보상 신청을 빠뜨려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내규인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유공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 심의를 거쳐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