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23일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서울 동작구 제3선거구 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 김영곤씨(48)를 구속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동작구 사당동 등지의 음식점을 돌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5차례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지난달 27일에는 민주당 사당4동 협의회장 이모씨에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