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24일 황 교수가 “발언 취지를 왜곡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 등 8개 언론사와 한나라당 자민련 당직자 등 36명을 상대로 낸 27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교수는 침략전쟁과 테러가 형사처벌 대상이지 사과를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토론회 발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6·25 전쟁 등에 대한 김정일의 모든 책임을 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황 교수 발제문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만큼 왜곡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정당 논평의 경우 ‘망언’ ‘북한의 대변인’ 등 일부 과장된 언사를 사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비상근 부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 토론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유아 시절 발발한 6·25 전쟁에 책임이 없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어 사과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황 교수는 이 발언으로 파문이 확대되자 부소장직을 사임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