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 이외에는 홍업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 행사 기간에 민감한 사안을 처리할 경우 월드컵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홍업씨의 금품수수와 이권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홍업씨를 처벌하기에는 군색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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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홍업씨의 고교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가 평창종건 김모 전무에게서 2억원을 받을 때 “울산지검 내사 종결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밝혀냈으나 실제로 금품이 전달됐거나 김성환씨가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일부에서는 울산지검이 갑자기 심완구(沈完求) 울산시장과 평창종건의 유착관계에 대한 내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충분히 수사한 뒤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검 중수부의 수사 정보를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과 평창종건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심 시장에 대한 처리도 월드컵이 끝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홍업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조모씨를 D주택 임원으로 취직시켜준 사실을 확인하고 D주택 회계 담당자를 불러 홍업씨가 D주택의 이권에 개입했는지 조사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