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 신고 30代 작년 8600만원 챙겨

  • 입력 2002년 5월 24일 18시 16분


환경부는 24일 일부 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노려 비교적 적발이 쉬운 휴지나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 신고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1인당 포상금 총액을 월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2000년에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만 추적해 포상금으로 생활하는 전문 추적꾼이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포상금을 200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이 8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 전주시에 사는 장모씨(30)는 지난해 캠코더로 택시 운전사나 승용차 운전자들이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 2000여건을 촬영해 포상금만 8600만원을 챙겼다는 것.

환경부는 현재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우와 쓰레기 불법소각 각각 1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과태료의 최고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쓰레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9만1000건으로 이 중 시민신고는 4만1963건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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