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의없는 교육협약 무효"

  • 입력 2002년 5월 28일 15시 31분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연대' '전국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 등 2개 단체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조 및 한국교직원노조와 9일 체결한 단체협약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교내 교원노조 홍보현수막 게시 허용' '폐휴지 수거 폐지'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원노조법에 규정된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시지부 김석근(金奭根) 사무처장은 "단체교섭에 나서기 전에 일선 학교 조합원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 시한에 쫓겨 일선 학교장의 의견만 들었다"며 "내년부터는 단체교섭을 하기 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일부 학부모단체의 의견만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단체교섭에서는 학부모단체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문제가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기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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