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차량 2부제 Q&A]홀수날은 홀수차 못다녀

  • 입력 2002년 5월 28일 18시 48분


월드컵 기간 중 서울과 인천, 경기 수원 등 상당수 개최도시에서 강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홀수차량이 홀수날짜에 운행할 수 있는 것인지 금지되는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부터 서울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헷갈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월드컵 기간의 차량 2부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언제, 어디서 실시되나?

“서울과 수원 인천 전주 부산 등 5개 도시는 월드컵 경기 당일과 전일 강제 2부제가 실시된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서귀포 등 나머지 개최도시에서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또 서울 인천 수원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해당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자율 2부제가 실시된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는 모두 해당된다. 서울에서는 3.5t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까지 포함되지만 부산에선 5인승 이하 승용차만 해당된다.”

-벌칙은?

“강제 2부제 실시 도시에서 부제 운행을 어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후 2시간을 넘긴 뒤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재부과된다. 자율 2부제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부제는 밤새도록 시행되나?

“서울 인천 수원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부산은 오전 9시∼오후 9시, 전주는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적용된다.”

-짝홀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

“10부제가 적용되는 원리와 같다. 해당일이 짝수일이면 등록번호판 끝 숫자가 짝수인 차량, 홀수일이면 끝 숫자가 홀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차적지가 다른 지방인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나?

“강제 2부제를 차적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도시는 서울 인천 수원 등 3곳뿐이며 부산과 전주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천 번호판을 단 홀수 차량이 31일 개막식이 열리는 서울로 들어오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외차량은 없나?

“외교용 차량를 비롯해 △보도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사용차량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로 운행허가증을 사전에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 △장례와 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 △월드컵 지원차량 등은 부제운행에서 제외된다. 운행허가증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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