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정진영·鄭鎭永 부장검사)는 28일 신용카드 불법발급을 알선한 7개 조직 24명을 적발해 브로커 민모씨(38)와 농협직원 송모씨(33) 등 10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8)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알선업자 황모씨(40·여)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3월부터 최근까지 카드신청서에 직장을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무자격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주고 카드사용액 한도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농협직원 송씨는 카드신청서 접수와 서류심사 등 발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민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백모씨(38·구속)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업무상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카드 불법 발급 알선조직에 1460회에 걸쳐 무단 제공하고 228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강모씨(44·여·구속) 등 3명은 직장을 허위 기재해 카드를 발급한 뒤 전화업무 대행업체에 위탁해 금융기관에서 재직여부 확인 전화가 오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응답, 9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227장의 카드 발급 신청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