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30일과 31일, 6월12일과 13일, 6월24일과 25일에는 매일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서울시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남산1, 3호터널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짝수일에는 짝수번호 차량이 쉬고 홀수일에는 홀수번호 차량이 쉬는 차량2부제가 혼잡통행료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면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