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차량2부제날 혼잡통행료 면제

  • 입력 2002년 5월 29일 10시 09분


서울시는 월드컵경기 전일과 당일 등 모두 6일간의 차량2부제(홀짝제) 실시일에 남산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과 31일, 6월12일과 13일, 6월24일과 25일에는 매일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서울시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남산1, 3호터널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짝수일에는 짝수번호 차량이 쉬고 홀수일에는 홀수번호 차량이 쉬는 차량2부제가 혼잡통행료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면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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