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에서 강제 2부제가 실시되는 30∼31일, 6월 12∼13일, 24∼25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짝수일에는 짝수번호 차량이 쉬고 홀수일에는 홀수번호 차량이 쉬는 짝홀제가 혼잡통행료 징수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어 혼잡통행료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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