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11곳을 대상으로 한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 시흥시 정황지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남양주시 가운지구와 부천시 송월지구 등 2곳은 ‘원칙적으로 불가’ 입장을 각각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정황지구의 경우 불과 1.2㎞ 떨어진 시화공단 및 반월공단에 1605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와 315개의 악취배출업체가 입주해 있는 등 극심한 대기오염과 악취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가운지구는 지금까지 사실상 유수지 기능을 해온 저지대 농지로서 만약 택지로 개발될 경우 이 같은 기능을 상실하게 돼 해당 택지는 물론 기존 시가지가 침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부천시는 수도권 도시 중 임야 비율이 18%로 최저 수준이며 녹지공간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만약 송월지구에 택지가 들어서면 산림이 훼손되고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조차 막힌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만약 가운지구와 송월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경우 별도의 홍수피해방지 대책을 세우고 추가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나머지 8곳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의 공간구조상 녹지축이 단절되는 지역 △녹지축상 환경평가 2등급 지역 △녹지자연도 7, 8등급 지역 △급경사 지역 △표고가 높은 지역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모두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반경 20㎞ 내외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서울 출퇴근이 쉬운 11개 지역 276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해 2004년까지 주택 10만호를 짓겠다는 건설부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가 불가 입장을 밝힌 3곳의 택지면적은 총 106만평, 건설물량은 2만6800호로 전체 택지개발 면적(276만평)의 38.4%와 주택 건설물량의 37.1%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사업이 취소될 경우 서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11곳에 대한 택지개발 계획은 건설부 장차관과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건설부는 현재 이 심의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 계획이 주택정책심의회를 통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