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28일 충남 연기군 내 수용시설인 ‘양지마을’에 감금돼 있던 박모씨 등 22명이 “불법감금과 폭행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인당 25만∼300만원씩 모두 5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지마을이 박씨 등이 퇴소할 경우 인권유린 사실이 폭로될 것을 염려해 1년 이상 쇠창살이 쳐진 방에 불법감금하고 보호자와의 면회를 막는가 하면 도주하려는 퇴소자를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가로부터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군청 공무원이 수용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지마을 내 인권유린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는 수용자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박씨 등은 98년 7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양지마을의 인권유린행위가 드러나 퇴소할 때까지 2∼9년씩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노역을 당했고 책임공무원이 양지마을 관리자에게서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했다며 다음해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