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분양자 명의 변조 위탁관리회사 직원 구속

  • 입력 2002년 5월 29일 23시 35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사전 분양된 물량 중 22가구의 최초 분양자 명의를 변조한 혐의로 위탁관리사인 생보부동산신탁 개발사업팀장 홍모씨(49)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기록 변조를 도운 주택은행 수내동지점 차장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이씨와 공모해 파크뷰 아파트 33평형 1가구를 사전 분양받은 같은 회사 직원 양모씨의 분양신청서와 은행 계약자 영수증 등 분양서류를 변조(일명 원장정리)해 양씨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한 윤모씨가 최초 분양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지난해 8월 7일까지 모두 22가구의 분양서류를 변조한 혐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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