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31일 지난해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당시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재근(張在根) 전 한국일보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원을, 한국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장 전 부회장은 사장으로 재직하던 96∼97년 결손금 56억4000여만원을 과다 계상해 특별부과세 7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5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구형됐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