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0일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자신을 '모 검사'라고 지칭, 김 시장으로부터 시민단체 고발사건 등과 관련된 진술을 이끌어내 녹음한 뒤 이를 제보받은 것처럼 제작, 방영한 혐의다.
최씨는 "김 시장과 통화한 적이 없으며 녹음테이프는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아 방송한 뒤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내용의 녹음테이프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이모(37)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날 소환 통보했으나 이 변호사는 편파수사 등을 주장하며 소환연기를 요청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