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6-01 22:172002년 6월 1일 22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는 1일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광고물 제작업체의 시설요건 등이 아예 규정돼 있지 않아 무자격 제작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영세 간판 제작업체가 4000여개나 난립해 있는 반면 싱가포르와 파리는 각각 10개와 4개 정도의 전문회사가 디자인을 맡고 하청업체들이 간판을 제작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