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시내버스 소음피해 첫 배상판결

  • 입력 2002년 6월 1일 22시 17분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버스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주민 서두식씨(63) 등 44명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의 소음과 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Y여객과 부산시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버스회사는 1300여만원을 배상하고 부산시는 버스노선을 변경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위는 이면도로의 소음도가 주간 67㏈, 야간 58㏈로 일반 주거지역 소음 환경기준(주간 55㏈, 야간 45㏈)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시내버스의 기여율을 60%만 인정해 배상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위는 또 부산시는 소음피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버스노선을 변경하라고 결정했다.

민락동 이면도로는 폭 4∼5m의 개천이었으나 부산시가 복개한 뒤 시내버스의 노선을 허 가하는 바람에 현재 하루 500여대의 시내버스가 통과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주택가 시내버스 소음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피해배상 및 노선변경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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