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할부금융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카드 공제폭 수준

  • 입력 2002년 6월 1일 22시 26분


내년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자동차 등 물품을 산 소비자는 소득세를 덜 내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일 “할부금융을 통해 물품을 사는 것도 신용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다”며 “근로소득자가 할부금융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다면 소득세를 일부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최근 할부금융사에 대해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대출 등 부수 업무 비중을 전체 업무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제한키로 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영업수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폭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의 20%, 또는 500만원 이내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확한 공제규모 등은 조치 시행시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규모, 신용카드와의 차이 등을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심규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1명은 할부금융 이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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