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일 “할부금융을 통해 물품을 사는 것도 신용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다”며 “근로소득자가 할부금융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다면 소득세를 일부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최근 할부금융사에 대해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대출 등 부수 업무 비중을 전체 업무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제한키로 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영업수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폭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의 20%, 또는 500만원 이내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확한 공제규모 등은 조치 시행시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규모, 신용카드와의 차이 등을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심규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1명은 할부금융 이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