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통화·녹음 KBS 프로듀서 구속

  • 입력 2002년 6월 1일 22시 48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정성윤(鄭盛允) 검사는 1일 검사를 사칭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전화통화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KBS 프로듀서 최모씨(3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5월10일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에게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수원지검 모검사’라고 지칭, 김 시장으로부터 시민단체 고발사건 등과 관련된 진술을 이끌어내 녹음한 뒤 제보받은 것처럼 제작해 이 내용을 방영한 혐의다.

최씨는 “김 시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녹음테이프는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아 방송한 뒤 돌려주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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