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한모씨(40·무직)를 살인 혐의로, 박모씨(51·여) 등 3명을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94년 5월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모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동료직원인 안모씨(당시 26세)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박씨가 숨진 안씨의 원혼을 달래주겠다며 범행 일체를 경찰에 자백해 밝혀지게 됐다.
한편 박씨 등 3명의 시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렵고 한씨의 살인 혐의도 고의성이 없는 상해치사로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들어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구미〓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