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정경제부와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재경부가 추진해온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세무사의 직무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당초 재경부가 마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현재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대리와 공시지가 이의신청대리권 외에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연금보험료 관련 행정심판 업무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간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변호사업계와 법무부가 행정심판도 소송관련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히 반발, 결국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 논란은 올해 세무사시험과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이 각각 650명, 1000명이나 되는 등 해당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세(勢)겨루기’ 양상을 보여왔는데 일단은 변호사업계가 승리한 셈.
재경부 당국자는 “세무사 외에 노무사 변리사 등 행정심판과 관련소송의 대리권 확대를 요구하는 전문 자격사가 많아 총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논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