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친필을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에 걸 수 없다는 곽씨 등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여러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공용물을 손상시킨 행위 자체는 위법이므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인 곽씨와 한국민족청년회 집행위원장인 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정문에 걸린 ‘삼일문’ 현판을 뜯어낸 뒤 이를 쇠망치로 부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