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대통령 친필현판 파손혐의 2명에 벌금형

  • 입력 2002년 6월 2일 23시 25분


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영화(朴永化) 판사는 지난달 말 고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친필을 본떠 새겨 만든 서울 탑골공원 정문 현판을 떼어내 부순 혐의로 기소된 곽태영씨(66)와 우경태씨(40)에 대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친필을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에 걸 수 없다는 곽씨 등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여러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공용물을 손상시킨 행위 자체는 위법이므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인 곽씨와 한국민족청년회 집행위원장인 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의 정문에 걸린 ‘삼일문’ 현판을 뜯어낸 뒤 이를 쇠망치로 부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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