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가 17억원 중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3억원 이외에 수억원이 김성환씨의 차명계좌에 추가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서울지검이 이 전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뒤인 지난해 5월 이 전 부회장에게서 받은 5억원에 대해 “수사 선처 사례금이 아니라 자금이 모자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성환씨가 6개 기업체에서 각종 청탁과 함께 9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 건설업체에서도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홍업씨가 이권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성환씨가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H사 등 대기업 계열사가 발행한 수표로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성환씨가 99년 S건설 J회장에게서 “홍업씨에게 부탁해 부도난 회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