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검찰 측이 최씨가 홍걸씨와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데 이어 5일 최씨를 새로운 혐의로 추가기소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인정신문만 진행하고 10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검정색 양복차림으로 법정에 선 최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이 판사의 인정신문에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등 안정된 모습이었다.
변호인 측은 인정신문에 앞서 “최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지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언급해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1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D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9억5000만원과 법인카드(5000여만원)를, 2000년 5월 S건설 측에서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 및 법인카드(30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