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이런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의 보험료를 받아낸 혐의(사기)로 4일 택시 운전기사 손모씨(49)를 구속하고 강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 도중 바로 옆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는 승용차가 보일 경우 흰색 점선구간까지 일부러 나란히 달린 뒤 실선부분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을 썼다는 것.
이들은 또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과감히 돌진해 충돌하는 수법도 사용했으며 사고 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입원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