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경우 약국과 담합해 처방전을 낸 곳이 1곳, 병원 내에서 약을 조제한 곳이 3곳, 기타가 36곳이었으며 이 중 11곳에는 자격정지, 7곳은 고발조치했으며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약국의 위반행위는 의료기관과 담합이 1곳, 약을 성분이 다른 약으로 변경하거나 대체조제를 한 곳이 10곳, 임의조제가 9곳, 무자격자 조제행위 등 기타가 120곳 등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자격정지가 17곳, 영업정지가 68곳, 고발조치가 25곳이며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