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남 목포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목포권의 경우 현재 40개 항로에 60척의 여객선이 하루 평균 1만여명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
또 여수권역에서도 12개 항로 17척의 여객선이 하루 평균 500여명을 수송하고 있으며 이용객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84년 고시된 ‘내항 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규정’에는 관할 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여객선의 운항시간이 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으로 제한돼 사실상 야간운항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섬 관광에 나선 관광객들이 당일에 되돌아 나오지 못해 아예 관광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섬 주민들도 급한 용무나 긴급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 서남부 운항 여객선사와 주민들은 선박이 현대화되고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행 야간운항 금지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운항시간이 1∼2시간 이내로 짧고 기항지에 충분한 조명시설이 확보된 항로의 경우 야간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에 한해 운항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