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휘장사업권 미끼 9억챙긴 국내대리인 구속

  • 입력 2002년 6월 6일 22시 46분


서울지검 조사부(김학근·金學根 부장검사)는 월드컵 휘장 판매 사업 국내 총판권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6일 홍콩 C사 한국지사장 김철우씨(3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11월 S교회 목사 이모씨(34·수배중) 등 2명과 짜고 유모씨에게 접근해 “월드컵 휘장 사업자 선정권을 위임받았으니 3억원을 투자하면 국내 대기업에 30억원에 사업권을 되팔아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명에게서 9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 휘장사업을 위탁한 스위스 ISL사와 대행 계약을 맺은 C사 국내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12월 이전에는 총판 계약 등을 체결하지 말라’는 본사의 지시를 어기고 유씨 등과 사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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