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방전문의 시험은 올해 1월26일 개정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특례를 인정한 사람에 대한 첫 전문의 자격시험(2006년 12월31일까지 특례적용)으로 전국에 있는 한방병원의 전임강사와 조교수가 그 대상이며 올해는 총 81명이 이번 시험을 치른다.
한의사협회는 6일 “최근 한의사 회원 8200여명 중 10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원한 지 6년 이상에 연간 300시간 보수교육을 받은 개원 한의사에게도 전문의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는 응답자가 76.7%를 넘었다”며 “한의사 전체 인원의 86%에 해당하는 개원 한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수련한방병원의 전임강사와 조교수만 2006년까지 시험을 응시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협회는 복지부에 7월까지 시험을 연기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시험중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협회 측은 8일 시험장소인 경희대에서 전체총회를 열고 시험을 치러온 사람들을 설득해 돌려보내는 등의 ‘시험저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은 이미 이전 협회집행부와 합의를 본 사항이며 3월에 예정됐던 시험을 현 협회집행부의 요구로 한 차례 연기했지만 협회가 새로운 방안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시험을 신청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주관해 시험을 공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