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씨(45·무직)를 시켜 지난달 7일 자신이 전무로 일하는 모 건설업체 사장 김모씨(51)에게 “사업자금으로 1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접근, 강원 속초시의 청소년문화회관 신축공사 현장으로 데려오게 한 뒤 김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이씨 등은 숨진 김씨의 통장에서 현금 540만원을 인출해 절반씩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장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고 도피 중이던 지난달 23일 서울 올림픽대교 밑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사장 김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40억원 상당의 청소년문화회관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자에게 20년간 주어지는 회관 운영권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에서 “숨진 김씨를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김씨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살한 장씨가 사장 김씨와 시비 끝에 다투다 김씨를 죽인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