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6-07 18:292002년 6월 7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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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등은 소장에서 “아버지인 고 장강재(張康在) 한국일보사 회장이 93년 사망할 당시 경기 하남시 땅을 회사에 유증(遺贈)하는 대신 아들들의 상속세를 이 재산으로 대납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일보사가 98년 이사회를 통해 이에 동의한 뒤 상속세 73억원을 모두 납부했는데 회계장부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분류해 본인들에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