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난곡사거리 8만8680㎡(2만6872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 구역지정과 함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난곡사거리 일대가 용적률 600%, 건물높이 60m(20층) 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또 북쪽 방면 난곡길변은 용적률 550%에 최고 높이 22m가 적용됐고 남쪽 방면 난곡길의 경우 600% 용적률, 최고 높이 30m로 허용됐다.
시는 또 이 일대가 관악산 조망권에 속했음을 감안해 남부순환로변에 접한 지역은 건축물의 위치에 따라 최고 높이를 35∼60m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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