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0년 4월 부하 임원을 시켜 하청업체인 S엔지니어링 대표 김모씨에게 “설계비를 실제보다 15% 과다계상해 계약할 테니 세금을 뺀 나머지 돈을 몰래 달라”고 요구해 34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6개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1억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이 돈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사용처 등을 추궁하고 있다.
K종합건축사무소는 1998년 10월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타당성 용역을 맡았고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로부터 이 아파트 설계를 수주해 이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