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金敬鍾 부장판사)는 5일 전직 프로축구 심판인 최건홍씨(43)가 “한번의 오심판정을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경기 부심이던 최씨가 경기 중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일으켜 교체선수를 경기장에 추가 입장시킨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축구연맹이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00년 7월1일 프로축구 정규리그 전북 현대와 부천 SK의 경기에서 제1부심으로 심판을 보던 중 실수로 전북 현대 교체선수를 경기장에 추가 투입, 20여초간 12명의 선수가 동시에 뛰는 상황이 빚어지는 바람에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