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을 개정해 10일자로 고시하고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예외가 적용되는 질환은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 질환, 간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 등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11개 만성질환 가운데 2개 이상의 질환을 앓을 경우 요양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만 요양급여일수 산정에 포함시키며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11개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중 감기 등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이 질환도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돼 보험적용이 계속된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