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YES24사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단말기(PDA)를 정상가에 비해 90% 할인된 3만5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신용카드로 2대를 샀다.
그러나 곧바로 결제내용을 확인하는 e메일까지 보냈던 YES24 측은 다음날 오전 PDA가격이 잘못 입력됐다며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김씨는 “회사가 가격입력 오류를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한번 성사된 매매계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PDA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지난달 말 “회사의 착오로 인해 성사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회사가 입력된 가격을 일일이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점, 가격입력상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래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PDA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YES24 측의 매매계약 취소 통보는 용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